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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5
  • [공지]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법
  • 안녕하세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봉컨테이너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로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존치기간이 3년의 분양목적이 아닌 설치물을 의미하며 농업용온실,각종 창고,경비초소,컨테이너,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하는 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내 시청또는 면사무소 가시면 건축담당부서에 건축물이 지어질 해당 장소 지번을 문의 하시고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설건축물신고서


    2.배치도 1부


    3.평면도 1부


    4.대지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신고서 제출 후 일주일의 심사를 거쳐 승인 완료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컨테이너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수수료,등록면허세,취등록세 가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은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까라 발생 비용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의 분양목적이 아닌 설치물로 최장 존치기간이 3년이며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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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법|작성자 대봉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