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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지원사업
  • 2023-10-18
  • 안전장치1.jpg

    긴급 전동지게차 무상지원

     

    보조금 1000만원 지원


    1.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 ※ 단, 중고품 제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름

     

    3.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에 限)

    - 작업장 내 지게차 전용통로가 투자완료 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좌석 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지원조건 -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카메라 ,모니터, 경보장치 등)

    - 모니터 : 충돌방지 현황(영상 및 위험 정보 등) 표시

    - 카메라 :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

    - 경보장치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